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대통령 이 명 박 (인)
2009년 5월 21일
국무총리 한 승 수
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
⊙법률 제9693호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0조제3항제2호 중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가족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다만,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.
제40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보건복지부령”을 각각 “보건복지가족부령”으로 한다.
부칙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개정이유
[일부개정]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 일정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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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(miya) |
작성일 : 2009-06-01 15:16:09 | |